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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교육정보부
  • 전화번호: (031)912-2053
  • 팩스번호: (031)912-2055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18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